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신청 서류 우편 접수 → 서류 검토 (무역협회) → 발급 심사 (법무부) → 국가별 승인 → VABTC 활성화
※ 유의사항 (담당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btc.kita.net/reqinfo/info/vabtcIntroduce.do 1. 신규(갱신) 서류 접수 후 카드를 발급 받기 전에 여권 교체로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에서 여권변경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승인국 조회 및 수수료결재 화면) 및 출력하여 재직증명서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드에 여권번호 기재됨) 2. 국가별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 일정이나 지연 사유 및 거절 사유는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한국무역협회나 법무부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소 4개월~6개월 이상) 이 지난 후에도 특정 국가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업체에서 회원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국가별 담당자 :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 3.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1개월 간 보관되며, 1개월 이후 장기 미보완 시 파기 처리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적격 서류가 아닌 불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체에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를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용 중인 카드는 취소 요청하고, 신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회원국 승인국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추가 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변경 전 출입국 기록 확인용이므로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일기업 복수 신청 카드발송은 카드수령 담당자 한 곳으로만 이뤄지며 개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카드의 발급에는 신청자의 소속 기업, 개인 자격의 재심사가 필요하므로 신규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신청 인원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인원 추가를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 대한 대한 온라인 신청을 새로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새로이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감은 법인인감, 사용인감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능합니다.(단,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감으로 통일 할 것)
신청시 추가서류로 개명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신규(교체) 신청서류 접수후 개명의 경우에도 취소 반납(미발급)후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 함.(기본증명서 제출은 출입국 기록조회하여 승계)
일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규격(흰색배경, 테두리를 제외하고 인물 기준 3.5*4.5크기, 양쪽 귀가 드러난 정면사진)에 적합한 여권사진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 부착이나 발송을 위해 클립, 테이프, 포스트잇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이 훼손되어 보완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참고바랍니다. ->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가능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 현황에 등록된 업체)
단, 자회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이를 증빙할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업체의 경우 : 자회사의 수출입실적증명서 2. 해외투자업체의 경우 : 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확인서 3. 공통서류 : 관계 입증 서류(지주회사의 자산현황감사보고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상장 업체인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20%이상 보유 - 비상장업체인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40%이상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