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시 유의사항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발급제한(2015.11.12.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원본서류 제출

2. 조회목적을 외국 입국 ·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 제출시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회보서, 업체명, 신청자명』표


발급 및 문의 : 전국 경찰서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공인인증서)  http://crims.police.go.kr/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신청 서류 우편 접수 → 서류 검토 (무역협회) → 발급 심사 (법무부) → 국가별 승인 → VABTC 활성화       

*실물카드 발급 희망 시, 별도 신청 절차 필요(발급 및 수령에 2~4주 소요)                                     
  

※ 유의사항 (담당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btc.kita.net/reqinfo/info/vabtcIntroduce.do


1. 신규(갱신) 서류 접수 후 카드를 발급 받기 전에 여권 교체로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에서 여권변경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승인국 조회 및 수수료결재 화면) 및 출력하여 재직증명서 원본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드에 여권번호 기재됨) 


2. 국가별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 일정이나 지연 사유 및 거절 사유는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한국무역협회나 법무부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드 신청서류 제출 후 상당기간

(최소 4개월~6개월 이상) 이 지난 후에도 특정 국가의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업체에서 회원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국가별 담당자 :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 

             
3.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1개월 간 보관되며, 1개월 이후 장기 미보완 시 파기 처리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적격 서류가 아닌 불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체에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를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드 사용 중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 중인 카드는 취소 요청하고, 신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회원국 승인국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추가 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변경 전 출입국 기록 확인용이므로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드수령 방법은
분실 사고 방지와 철저한 배송관리를 위해 카드 수령은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 신청시 수령 내용을 등록하면 관련 내용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단, 사업장 이전, 담당자 퇴사의 경우 이메일로 회신 받고 발급예정일 일주일 전에만 변경 가능함)

또한 단일기업 복수 신청 카드발송은 카드수령 담당자 한 곳으로만 이뤄지며 개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로 카드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신규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신청자의 정보는 상실됩니다.

 


새로운 카드의 발급에는 신청자의 소속 기업, 개인 자격의 재심사가 필요하므로 신규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카드 만료일 6개월 전 교체 발급 안내를 드리므로, 심사 기간 중에도 만료일까지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서류 접수완료 후에 신청 인원 추가가 가능할까요?

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신청 인원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인원 추가를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 대한 대한 온라인 신청을 새로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새로이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에 날인하는 인감은?

 

인감은 법인인감, 사용인감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능합니다.(,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감으로 통일 할 것)

카드 사용 중 개명한 경우는
신청자가 개명한 경우 재발급 대상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 반납 후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추가서류로 개명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신규(교체) 신청서류 접수후 개명의 경우에도 취소 반납(미발급)후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 함.(기본증명서 제출은 출입국 기록조회하여 승계)

 

영문신청서상의 사진이 여권사진과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일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규격(흰색배경, 테두리를 제외하고 인물 기준 3.5*4.5크기, 양쪽 귀가 드러난 정면사진)에 적합한 여권사진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 부착이나 발송을 위해 클립, 테이프, 포스트잇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이 훼손되어 보완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풀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참고바랍니다. ->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실적이 없는 지주회사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 현황에 등록된 업체)


단, 자회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이를 증빙할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업체의 경우 : 자회사의 수출입실적증명서

 


2. 해외투자업체의 경우 : 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확인서

 


3. 공통서류 : 관계 입증 서류(지주회사의 자산현황감사보고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상장 업체인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20%이상 보유

 


    - 비상장업체인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40%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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