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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PEC 기업인여행카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2015-06-19
  • 14154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신청 절차]

 

온라인 및 원본서류제출

서류검토

(무역협회)

발급심사

(법무부)

국가별 승인

(APEC19개국)

카드발급신청

(신청기업)

 

카드발급

(무역협회)

신청기업

 

 

 

 

 

유의사항 (담당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ABTC 카드는 자동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승인국 확인부터 카드발급 신청까지 담당자께서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진행(ABTC 신청 ~ 카드발급까지) 확인은 ABTC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승인국가 확인은 법무부심사완료표기 시점부터 가능)

☞ 승인국가 조회 및 카드발급 요청 : ABTC 홈페이지 > 진행확인/발급 > 승인국조회 및 수수료 결제(카드발급요청)

    

2. 필요한 나라가 승인되었거나 빠른 진행을 원하실 경우 모두 승인되기 전에 중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발급 신청시

  승인되지 않은 국가들은 계속 승인 진행 중으로 추후 국가추가 재발급 가능하며 카드수수료는 별도 추가됩니다.

☞ 재발급(국가추가) 신청 방법: ABTC 홈페이지 > 카드신청 > 재발급 신청하기에서 승인국 조회 하신후 재발급 신청(클릭)→ 작성 및 신청서 출력 → 수수료 결재 → 한국무역협회 원본 서류 접수[재발급신청서(인감날인), 재직증명서(인감날인), 여권사본, 구카드 반납]

 

3. 카드발급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된 나라까지만 카드 뒷면에 승인국이 표기되며, 표기된 국가만 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규(교체) 서류 접수 후 카드 발급 받기 전에 여권 교체되어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카드 발급 요청할 때 

온라인으로 여권변경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승인국조회및수수료결재 화면)하여 출력한 재발급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 뒷면에 여권번호 기재되어 여권번호가 틀린 경우에는 카드 사용 불가)

 

5.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승인일정이나 지연사유 또는 거절사유는 각 나라 고유권한으로 신청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나 한국무역협회 담당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카드 신청서류 제출  상당기간(최소 4개월~6개월 이상)

  이 지난 후에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업체에서 회원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국가별 담당자: http://travel.apec.org/apply.html

 

5. 만일 접수된 신청서류에 미비 된 부분이 있으면 10일 안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서류는

  한달 후 파기 됩니다.   ( 서류 반려 요청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명함지참 내방의 경우에만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를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