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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반납 안내
신청 사유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카드 반납·취소 요청 공문을 온라인 제출하고 카드를 한국무역협회에 반납합니다.

신청 사유별 제출 서류
카드반납
(카드보유자)
  • ① 유효기간 만료: 카드만 반납
  • ② 개명,주민번호 변경 등 개인신상정보 변경시 : 반납요청 공문을 온라인 제출하고 카드를 반납
  • ③ 사용이 불필요 한 경우 : 반납요청공문을 온라인에 제출하고 카드를 반납
카드 분실 취소
(카드분실자)
  • ① 유효기간 만료된 카드 분실 : 분실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
  • ② 카드 사용이 불필요한 카드를 분실한 경우 : 분실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
  • ③ 퇴사자 및 계열사 이동에 따른 카드분실 : 분실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
카드 발급 전 취소
(카드미발급자)
  • ①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자가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 카드발급 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
  • ②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자가 퇴직 및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 카드발급 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

유의사항

  • 퇴사 및 계열사 이동시 카드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법무부훈령 제598호 제12조 ① 2항]
    • 기업의 담당자가(또한 본인) 퇴사한 분들의 카드를 반납함으로써 재직 중인 사람이 신규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계열사 이동 또한 퇴사와 동일
  • 카드를 미반납하거나 2회 이상 카드 분실시 카드 발급 신청이 3년동안 제한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훈령 제 598호 제13조 5항]
  •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등으로 카드 발급 신청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소속기관의 대표에게 알리고, 신분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법무부장관(한국무역협회장을 경유)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모든 공문은 컬러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흑백스캔 제출 불가)
취소/반납 방법(개인)
개인 취소/반납 신청하는 사유
  • 카드 신청 당시의 회사가 폐업되었을 경우
  • 퇴사하여 신청 당시의 회사에 취소/반납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 카드 취소/반납 신청을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 온라인 취소요청 공문을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공문에 개인 인감 날인할 경우 컬러스캔하여 첨부 요망)
  • 반납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등록을 완료합니다.
  •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무역협회로 우편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