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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C 제도안내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ABTC우대 사항
1. 상용목적 방문시 APEC회원국 중 ABTC가입 19개국의 입국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ABTC 19개 가입국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브루나이 칠레칠레 중국중국 홍콩홍콩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일본일본 한국한국 멕시코멕시코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뉴질랜드뉴질랜드 페루페루 필리핀필리핀 파푸아뉴기니파푸아뉴기니 러시아러시아
싱가폴싱가폴 태국태국 대만대만 베트남베트남
잠정회원 (Transitional Member)
미국미국 캐나다캐나다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신속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이니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2. 가입국 국제 공항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카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입니다.
  • 해외 승인 유효기간은 신청인 여권만료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ABTC신청시 여권 유효기간 확인 요망
입국시 최장 체류기간
60일 중국 , 홍콩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파푸아뉴기니 , 러시아 , 싱가폴
90일 오스트레일리아 , 브루나이 , 칠레 , 일본 , 한국 , 멕시코 , 뉴질랜드 , 페루 , 태국 , 베트남
180일 대만

※ 미국 , 캐나다는 입국 시 별도의 비자 필요 ( 국제공항 ABTC 전용레인 이용은 가능 )

※ 러시아는 입국 시 체류기간을 해당 출입국 당국에서 유동적으로 적용 ( 180일중 누적 90일까지 가능 )

※ 국별 사정에 의해 상기 체류기간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음

출국시 인천공항 출입국우대서비스 이용안내
이용시간
  • 1. 제1여객터미널
    • 1,6번 전용출국장 : 7시~11시, 16시~19시
    • 2~5번 일반출국장 측문 : 각 출국장 운영시간
  • 2.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국장 : 7시~19시
    • 2번 출국장 : 24시간
대상자 : ABTC 소지자 (동반 3인)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시에는 APEC 카드 소지자 본인만 가능함)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prioritylane/prioritylane.do

ABTC 승인국가 코드표
  • 카드 뒷면의 "Valid For Travel To:"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사용
  • 국가 코드표(19개국)
  • AUS
    오스트레일리아
  • BRN
    브루나이
  • CHL
    칠레
  • CHN
    중국
  • HKG
    홍콩
  • IDN
    인도네시아
  • JPN
    일본
  • KOR
    한국
  • MEX
    멕시코
  • MYS
    말레이시아
  • NZL
    뉴질랜드
  • PER
    페루
  • PHL
    필리핀
  • PNG
    파푸아뉴기니
  • RUS
    러시아
  • SGP
    싱가폴
  • THA
    태국
  • TWN
    대만
  • VNM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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