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01
취소신청
step02
담당자 검토
step03
취소 승인
유의사항
카드 명의인이 카드를 분실한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재발급 혹은 취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분실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재발급 혹은 취소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훈령 1423호 제11조)
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등으로 카드발급 신청 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14일 이내 반드시 VABTC 모바일카드를 취소하거나 또는 ABTC 실물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법무부훈령 1423호 제12조 2항)
(취소 또는 반납하지 않는 경우 기존 소속 기업이나 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이 신규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훈령 제1423호 제13조)
1. 효력이 상실된 카드를 사용한 사람
2. 2회 이상 카드를 분실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의 분실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카드발급 신청 시의 신분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취소 또는 반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