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유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카드 반납·취소 요청 공문을 온라인 제출하고 카드를 한국무역협회에 반납합니다.
신청 사유별 제출 서류
카드반납 (카드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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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취소 (카드분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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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전 취소 (카드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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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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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계열사 이동시 카드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법무부훈령 제598호 제12조 ① 2항]
- 기업의 담당자가(또한 본인) 퇴사한 분들의 카드를 반납함으로써 재직 중인 사람이 신규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계열사 이동 또한 퇴사와 동일
- 카드를 미반납하거나 2회 이상 카드 분실시 카드 발급 신청이 3년동안 제한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훈령 제 598호 제13조 5항]
-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등으로 카드 발급 신청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소속기관의 대표에게 알리고, 신분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법무부장관(한국무역협회장을 경유)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모든 공문은 컬러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흑백스캔 제출 불가)
취소/반납 방법(개인)
개인 취소/반납 신청하는 사유
- 카드 신청 당시의 회사가 폐업되었을 경우
- 퇴사하여 신청 당시의 회사에 취소/반납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 카드 취소/반납 신청을 온라인으로 등록합니다.
- 온라인 취소요청 공문을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공문에 개인 인감 날인할 경우 컬러스캔하여 첨부 요망)
- 반납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등록을 완료합니다.
-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무역협회로 우편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