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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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빈번 왕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제3조) ○ 최근 2년간 회원국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를 빈번왕래자로 규정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카드발급
□ 소기업에 대한 카드 발급요건 완화(제3조) ○ 5인 미만 기업의 수출입실적 50만불 제한 규정 폐지 - 임직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연간 수출입 실적이 10만불 이상인 경우 카드발급 가능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카드발급 비율 불균형 완화(제3조) ○ 대기업(임직원 1천명 이상)에 대한 최대 카드발급 인원 수 확대 - 전체 임직원의 최소 1% 이상이 카드 발급 대상이 되도록 임직원 수가 1,000명 이상 기업의 최대 카드발급 인원 수 확대
□ 카드 유효기간 연장(제8조) ○ 카드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카드 유효기간은 ‘카드 발급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까지
□ 카드 효력상실 규정 개정 및 신설(제12조) ○ (개정사항)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등으로 카드 발급 신청 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카드 효력 상실 ○ (신설조항) 카드 명의인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정보가 변경된 때 카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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