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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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을 위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출 안내 □ 근거 법무부는 『ABTC국제운영표준』에 근거하여,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을 개정 (‘15.09.01.)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에 대해 카드 발급을 제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적용) □ 적용시기 2015년 11월 12일 신청 접수부터 시행 (우편 소인 2015.11.11일자 제외) ※ 기 접수건에 대해 보완요청을 받고도 2015년 11월 11일까지 모든 원본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추가 제출 필요 □ 추가 제출서류 ○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 미포함)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발급 제한
※ '실효된 형'은 형집행 종료 후 다음기간을 경과한 형을 말합니다.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10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 5년, 벌금형 : 2년(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 신규(교체) 신청서류 제출시 반드시 봉투를 봉인하여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표기 ○ 회보서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방법 1. 전국 경찰서 (파출소 및 지구대 불가) 방문 발급 (발급 가능일 : 2015년 11월12일부터 )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제6조1항4호에 따라 ※ 조회목적 : "외국 입국·체류허가 신청용"( 실효된 형 미포함)
2. 공인인증서로 발급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주소 http://crims.police.go.kr/ ※ 조회목적 : "외국 입국·체류허가 신청용"( 실효된 형 미포함) ※ 기타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혹은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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