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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출 안내

  • 2015-11-06
  • 20747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발급을 위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출 안내

 

근거

법무부는 ABTC국제운영표준에 근거하여,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을 개정

(‘15.09.01.)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에 대해 카드 발급을 제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는 20151112일부터 적용)

 

적용시기

20151112일 신청 접수부터 시행 (우편 소인 2015.11.11일자 제외)

기 접수건에 대해 보완요청을 받고도 20151111일까지 모든 원본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추가 제출 필요

 

추가 제출서류

  ○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실효된 형 미포함)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발급 제한

 

 ※ '실효된 형'은 형집행 종료 후 다음기간을 경과한 형을 말합니다.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10, 3년이하 징역·금고형 5, 벌금형 2년(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 신규(교체) 신청서류 제출시 반드시 봉투를 봉인하여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표기

  ○ 회보서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방법

1. 전국 경찰서 (파출소 및 지구대 불가) 방문 발급 (발급 가능일 : 2015 1112일부터 )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614호에 따라

 ※ 조회목적 : "외국 입국·체류허가 신청용"( 실효된 형 미포함)

 

2. 공인인증서로 발급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주소  http://crims.police.go.kr/

조회목적 : "외국 입국·체류허가 신청용"( 실효된 형 미포함)

기타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혹은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