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TC 신청(개인자격)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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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C 신청(개인자격) 변경사항 안내] 1. 개인 자격요건 완화 : ○ 변경전 : 여권만료일이 3년이상 남아 있는 사람(협회 서류 검토일 기준) ○ 변경후 : 여권만료일 기준 삭제 ※ 카드 발급 신청시 제출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부여. 단, 카드 만료일 이전에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최초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
『여권 유효기간 3년이상 신청』 기준 삭제관련 주의사항. 신규(교체)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국 승인전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비자 유효기간을 여권유효기간만큼 부여하여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2. 인적사항 변경시 신규 신청 : ○ 근거 : 『APEC 국제운영표준』에 근거 ○ 성명, 주민등록 변경시 : 신규 신청하여야 함(카드 사용중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중인 카드를 취소/반납 요청) ○ 추가서류 : 기본증명서를 첨부 (변경전과 변경후 출입국 기록 확인용) 3. 시행시기 : 2016.02.02.(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