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TC 신청(기업자격) 변경사항(추가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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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C 신청(기업자격) 확인용 변경사항(추가서류)]
■ 근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 의거 - 25조1항 가목 및 나목의 수출실적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발급한 온라인 증명서도 인정
■ 변경(추가)서류 : 간접수출실적증명서(별지 제 10호서식) :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온라인 발급한 서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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