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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BTC 신청(기업자격) 변경사항(추가서류) 안내

  • 2017-01-25
  • 14215

 

[ABTC 신청(기업자격) 확인용 변경사항(추가서류)]

 

■ 근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 의거

    - 25조1항 가목 및 나목의 수출실적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발급한 온라인 증명서도 인정

 

■ 변경(추가)서류

    : 간접수출실적증명서(별지 제 10호서식) :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온라인 발급한 서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