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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에 대한 개정사항 안내

  •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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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에 아래와 같은 개정사항이 있어 공지합니다.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증명서식 주요 개정사항('17.1.11시행)에 따라 "납세사실증명"이 "납부내역증명"으로 변경

 

이는 "납세사실증명"이 "납세증명서"와 혼동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www.nts.go.kr/news/news_06.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top_code=&sub_code=&type=LR&isSearch=0&mbsinfoKey=MBS20170110170902417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갑)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첨부파일

  1. 납부내역증명서(법인1인기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