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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PEC카드 발급 대상자 아래와 같이 확대 안내(법무부 훈령 제1115호 2017.10.16. 개정 및 시행)

  • 2017-10-13
  • 17438

APEC카드 발급 대상자 아래와 같이 확대 됩니다(근거 : APEC 기업인 여행 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해외 모기업 및 제3국에 설치한 모기업의 자회사, 지점, 계열사 임직원으로 카드발급 대상 확대(314)

APEC 회원국 간 교류증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법무부 장관 인정자 확대(3111)

 

첨부파일

  1. 훈령_제1115호_-_APEC기업인_여행카드의_발급_및_관리_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