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카드 발급 대상자 아래와 같이 확대 안내(법무부 훈령 제1115호 2017.10.16.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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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카드 발급 대상자 아래와 같이 확대 됩니다(근거 : APEC 기업인 여행 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 해외 모기업 및 제3국에 설치한 모기업의 자회사, 지점, 계열사 임직원으로 카드발급 대상 확대(제3조 1항 4호) ○ APEC 회원국 간 교류증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법무부 장관 인정자 확대(제3조 1항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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