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 교체신청자 ABTC 발급 요청시, 기존카드 반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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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관리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카드 반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안내드립니다.
-다 음-
효력상실 카드 반납이 원활하지 않아 반납관련 조치를 강화하오니, 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는 분 께서는 해당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 교체 카드 발송 후 기존카드 반납요청
▣ 변경 : 기존카드 미반납시 교체 카드 발송 불가
※변경 시행일 : 3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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