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ABTC 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최종 심사는 법무부에서 진행합니다.
(1) 비자 면제
(2) ABTC 전용 패스트트랙 이용
상용 목적 방문 시 입국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ABTC 전용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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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TC 전용 패스트트랙 이용
미국과 캐나다는 입국 시 ABTC 전용 패스트트랙 이용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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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ABTC는 접수 당시 제출한 여권의 여권 만료일도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 : 카드발급일 25/01/01, 카드만료일 30/01/01, 여권만료일 27/01/01인 경우 카드 유효기간은 25/01/01~27/01/01
60일 | 중국 , 홍콩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파푸아뉴기니 , 러시아 , 싱가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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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 오스트레일리아 , 브루나이 , 칠레 , 일본 , 한국 , 멕시코 , 뉴질랜드 , 페루 , 태국 , 베트남 |
180일 | 대만 |
※ 미국 , 캐나다는 입국 시 별도의 비자 필요 ( 국제공항 ABTC 전용레인 이용은 가능 )
※ 국가별 사정에 의해 상기 체류기간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