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TC 전체메뉴
자격요건
자격요건 (법무부 훈령 제 1423호 제 3조에 의거)
※ 하기 기업자격요건+개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기업자격요건
무역업체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최소 6개월 이전, 예: 2017년 7월의 경우, 2017년 1월실적만 인정됨
  • 물품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업체로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 가능.
해외
투자업체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해외
건설업체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외국인
투자업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
전시업체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임직원 규모별 최대신청인원
임직원 수 최대신청인원
20명 미만 2명이하
20-50명 미만 5명 이하
50-100명 미만 10명 이하
100-500명 미만 20명 이하
500-1,000명 미만 30명 이하
임직원 수 최대신청인원
1,000-5,000명 미만 50명 이하
5,000명 이상 100명 이하
10,000명 이상 200명 이하
20,000명 이상 300명 이하
추가신청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5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체로 수출 또는 수입 실적으로만 추가 가능)
구분 100~500만불 미만 500~1,000만불 미만 1,000만불 이상
임직원 수 5-20명 미만 0명 1명 3명
임직원 수 20-100명 미만 1명 3명 5명
개인자격요건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 (APEC 회원국)을 4회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