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법무부 훈령 제 1423호 제 3조에 의거)
※ 하기 기업자격요건+개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기업자격요건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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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
해외 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
외국인 투자업체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 |
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
임직원 규모별 최대신청인원
임직원 수 | 최대신청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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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미만 | 2명이하 |
20-50명 미만 | 5명 이하 |
50-100명 미만 | 10명 이하 |
100-500명 미만 | 20명 이하 |
500-1,000명 미만 | 30명 이하 |
임직원 수 | 최대신청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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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000명 미만 | 50명 이하 |
5,000명 이상 | 100명 이하 |
10,000명 이상 | 200명 이하 |
20,000명 이상 | 300명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