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법무부 훈령 제 1115호 제 3조에 의거)
※ 하기 기업자격요건+개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기업자격요건
무역업체 |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무역업고유번호 필수)
- 최소 6개월 이전, 예: 2017년 7월의 경우, 2017년 1월실적만 인정됨
- 물품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업체로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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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업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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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업체 |
해외건설업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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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업체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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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업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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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규모별 최대신청인원
임직원 수 |
최대신청인원 |
20명 미만 |
2명이하 |
20-50명 미만 |
5명 이하 |
50-100명 미만 |
10명 이하 |
100-500명 미만 |
20명 이하 |
500-1,000명 미만 |
30명 이하 |
임직원 수 |
최대신청인원 |
1,000-5,000명 미만 |
50명 이하 |
5,000명 이상 |
100명 이하 |
10,000명 이상 |
200명 이하 |
20,000명 이상 |
3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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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신청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5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체로 수출 또는 수입 실적으로만 추가 가능)
구분 |
100~500만불 미만 |
500~1,000만불 미만 |
1,000만불 이상 |
임직원 수 5-20명 미만 |
0명 |
1명 |
3명 |
임직원 수 20-100명 미만 |
1명 |
3명 |
5명 |
개인자격요건
1.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2. 최근 2년간 출입국 (APEC 회원국)을 4회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4.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