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교체 신청자의 기업 및 개인 서류는 동일함
- 신규 신청 : 신규 신청자 (카드 보유자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개인신상정보 변경(개명/주민번호 변경 등)된 경우 포함)
- 교체 신청 :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카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하면서 추가로 신규 신청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교체신청 가능하며,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
기한 만료카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시 패널티 있음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원본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서류접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반드시 법인공동인증서(범용)가 필요 합니다.신규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1. 온라인 신청 [개인회원(사이트회원), 기업회원(유료회원사)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KITA.NET 로그인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필요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신규(교체)신청하기
- 법인공동인증서(범용) 전자서명 하기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 기 발급 ABTC가 만료 된 경우, 만료 ABTC 반납 후 신규(교체) 서류 작성 및 구비하여 제출.
- 서류 미비 시, 모든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서류접수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협회서류 검토 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 | 유의사항 (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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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 시 첨부)
반드시 아래 샘플보기 확인 후 동일한 양식으로 온라인 신청 시 첨부 샘플보기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
※ 3.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이행상황신고서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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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내역증명 (1인 기업 만) 샘플(법인)납부증명샘플(법인) 샘플(개인)납부증명샘플(개인)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임직원수 확인용
- 인감은 법인, 사용 인감 모두 가능. (단, 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감으로 통일할 것)
- 서류 상에 수기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된 부분 인감날인 필
서류명 | 유의사항(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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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신청서 (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사진규정 안내 페이지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양식 다운로드 샘플 다운로드 |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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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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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증빙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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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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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바로가기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용역및무체물 :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or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 샘플(PDF) 간접수출실적증명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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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업체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내용변경신고서 샘플 외화송금확인서 샘플1 외화송금확인서 샘플2 |
외국환 은행 (증권사/보험사의 경우,금융감독원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 |
외국인 투자 업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재직증명서 위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의 상업적 주재를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해당업체(재직증명서) |
건설 업체 |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 (공사 기간이 진행중인 수주실적만 인정) |
해외건설협회 |
전시 업체 |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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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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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근무처) |
법무부 장관 인정자 |
중앙행정기관장의 카드 발급 추천서(공문) | 해당 중앙행정기관 |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의 실적 금액은 달러(USD)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1. 『여권 유효기간 3년이상 신청』 기준 삭제관련 주의사항.
신규(교체)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국 승인전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비자 유효기간을 여권유효기간만큼 부여하여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 우편 도착 후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 신청서류 제출 시 담당자분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접수 완료 메일 또는 서류 미비 안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접수된 신청 서류에 미비사항 발생 시, 14일 안으로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1개월 간 보관되며, 1개월 이후 장기 미보완 시 파기 처리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
- 적격 서류가 아닌 불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신규/교체 신청자가 개명자인 경우 개명 사실이 기재된 상세기본증명서 제출 필요
- APEC 회원국 출입국 기록 조회 시 필요합니다.
우편접수 주소안내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층,
한국무역협회 1층 회원서비스센터 ABTC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