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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체 안내
신규/교체 신청방법
※ 하기 기업자격요건+개인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신규 및 교체 신청자의 기업 및 개인 서류는 동일함

  • 신규 신청 : 신규 신청자 (카드 보유자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개인신상정보 변경(개명/주민번호 변경 등)된 경우 포함)
  • 교체 신청 :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카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하면서 추가로 신규 신청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교체신청 가능하며,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

기한 만료카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시 패널티 있음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원본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서류접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신청은 반드시 법인공동인증서(범용)가 필요 합니다.신규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1. 온라인 신청 [개인회원(사이트회원), 기업회원(유료회원사)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KITA.NET 로그인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필요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신규(교체)신청하기
  • 법인공동인증서(범용) 전자서명 하기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 기 발급 ABTC가 만료 된 경우, 만료 ABTC 반납 후 신규(교체) 서류 작성 및 구비하여 제출.
만료된 카드를 ABTC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납완료’ 처리한 이후 신규(교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구비(기업서류+개인서류)
  1. 서류 미비 시, 모든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서류접수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협회서류 검토 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서류 (신청건 별 1부)
서류명 유의사항
(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 시 첨부)

반드시 아래 샘플보기 확인 후 동일한 양식으로 온라인 신청 시 첨부

샘플보기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 3.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표 참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이행상황신고서
샘플
  • 지급연월 기준으로 최근 한달 전 (원본서류접수일 기준)
  • 기업인감 원본 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수기체크 안 됨) ( 스캔 / 인쇄본 허용불가 )
  • 1인 기업으로 발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함
  • 납부내역증명[법인] : 법인세, 근로소득세(갑), 부가가치세
  • 납부내역증명[개인]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갑), 부가가치세
  • * 다른항목은 필수항목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안나올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인정되지 않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납부내역증명
(1인 기업 만)
  • 납부내역증명
    샘플(법인)
    납부증명샘플(법인)
  • 납부내역증명
    샘플(개인)
    납부증명샘플(개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임직원수 확인용
    • 인감은 법인, 사용 인감 모두 가능. (단, 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감으로 통일할 것)
    • 서류 상에 수기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된 부분 인감날인 필
    2. 개인서류 (신청자 개인별 1부)
    서류명 유의사항(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영문신청서 (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규정 양식에 빈칸 없이 작성
    • 서명은 여권서명과 동일하게 굵은펜을 이용한 자필 서명
      (굵은펜이 아닐 경우 발급된 카드 서명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서명 교체 등록 불가)

      서명이 서명란을 벗어나면 서류보완 사항이 되므로 반드시 서명란안에 기재요망

      서명란에 다른 작업이 들어가면 안됨 (예: 화이트, 수정테이프 사용금지)

    • 흰색배경 / 3.5*4.5 크기의 여권사진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 규격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권사진규정 안내 페이지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양식 다운로드 샘플 다운로드
    여권사본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 (여권서명 포함)

      반드시 아래 샘플보기 확인 후 동일한 양식으로 온라인 신청 시 첨부

      카드 발급 신청시 제출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부여됩니다.

      여권만료일이 검토완료시점 기준 1년 이내로 임박한 경우 회원국에서 국가 승인을 거절할 수 있으며, 국가승인거절시 해당국가승인에 대한 재심사요청이 불가하니, 해당 부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샘플보기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 / 온라인발급(외국 입국 · 체류 허가용)
    • 공인인증서로 발급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주소 http://crims.police.go.kr/
    • 발급용도 : 법무부 비자 발급용,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실효된 형 미포함)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무역협회 서류 접수일 기준)
    • 국문, 영문회보서 상관없이 신청가능
    • 법적근거 :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6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42&efYd=20151112#0000
    • 반드시 밀봉하여 우편송부 (봉투에 '범죄경력회보서, 신청자이름' 기재)
    3.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
    업체
    • 수출/입 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6개월 이전실적이 10만 달러 이상
    • 인정되지 않는 서류 : 수출입신고필증, 외국환 거래계좌명세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수출대금 입금확인서 등
    • 발급일: 최근 2개월 이내 (원본서류접수일 기준)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바로가기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용역및무체물 :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or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 샘플(PDF) 간접수출실적증명 샘플(HWP)
    • [수출날짜/매입번호/품명 (또는 HS CODE)/(실적 달러표기만 가능)]
    • 각 장에 해당 거래 은행 명판 + 인감 + 날짜도장 날인 필
    • 매입번호가 없는 경우, 구매확인서 제출
    [한국무역정보통신]
    • 간접수출실적증명 샘플(PDF)
    •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의거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25조1항 가목 및 나목의 수출실적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해외
    투자
    업체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이에 맞는 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송금전문사본
    • 10만 달러 이상 투자 실적
    • 제출하는 모든 서류 각 장에 해당 거래 은행 명판 + 인감 날인 필
    • 이 외의 다른 서류는 외화송금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음
      (당발거래내역조회 등)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외화송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내용변경신고서 (또는 상이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샘플
    내용변경신고서 샘플
    외화송금확인서 샘플1
    외화송금확인서 샘플2
    외국환 은행
    (증권사/보험사의 경우,금융감독원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
    외국인
    투자
    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재직증명서

    위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의 상업적 주재를
    제 3국에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의 임직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해당업체(재직증명서)
    건설
    업체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
    (공사 기간이 진행중인 수주실적만 인정)
    해외건설협회
    전시
    업체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 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원본서류접수일 기준)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 후 원본제출
    임대차계약서
    APEC
    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 해당 경제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 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 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 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해당업체(근무처)
    법무부
    장관
    인정자
    중앙행정기관장의 카드 발급 추천서(공문) 해당 중앙행정기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의 실적 금액은 달러(USD)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여권 유효기간 3년이상 신청』 기준 삭제관련 주의사항.

    신규(교체)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국 승인전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비자 유효기간을 여권유효기간만큼 부여하여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 우편 도착 후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 신청서류 제출 시 담당자분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접수 완료 메일 또는 서류 미비 안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접수된 신청 서류에 미비사항 발생 시, 14일 안으로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1개월 간 보관되며, 1개월 이후 장기 미보완 시 파기 처리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
    • 적격 서류가 아닌 불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신규/교체 신청자가 개명자인 경우 개명 사실이 기재된 상세기본증명서 제출 필요

    • APEC 회원국 출입국 기록 조회 시 필요합니다.

    우편접수 주소안내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층,
    한국무역협회 1층 회원서비스센터 ABTC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