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BTC 개인 출입국 내역 조회 방법 안내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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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ABTC 담당자입니다.

 

ABTC 발급 개인 자격 요건 중 2년 이내 ABTC 회원국 4회 이상 방문과 관련하여 개인 출입국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선 출입국 내역에 대해서는 협회에는 권한이 없고 법무부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 출입국 사실 조회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ABTC 신청 전에 법무부나 협회에 해당 사실에 대한 문의를 하시더라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신청자 본인이 출입국 내역에 대한 조회를 직접 하신 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출입국 횟수 조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무료 발급 가능

 - 방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읍·면·동 사무소, 재외공관 방문 시 즉시 발급 가능

 

② 방문 국가 조회

 

 - 방문: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 - 개인정보 열람청구(인천공항은 총무과에서 가능)

 

상기 안내드린 방법으로 출입국 내역(횟수 및 방문국)에 대한 사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