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TC 제도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비자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ABTC 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하며, 최종 심사는 법무부에서 진행합니다.
ABTC 우대 사항
1. ABTC 19개 가입국

(1) 비자 면제

(2) ABTC 전용 패스트트랙 이용

상용 목적 방문 시 입국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ABTC 전용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 (AUS) 브루나이브루나이 (BRN) 칠레칠레 (CHL) 중국중국 (CHN) 홍콩홍콩 (HKG)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IDN) 일본일본 (JPN) 한국한국 (KOR) 멕시코멕시코 (MEX)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MYS)
뉴질랜드뉴질랜드 (NZL) 페루페루 (PER) 필리핀필리핀 (PHL) 파푸아뉴기니파푸아뉴기니 (PNG) 러시아러시아 (RUS)
싱가폴싱가폴 (SGP) 태국태국 (THA) 대만대만 (TWN) 베트남베트남 (VNM)
2. ABTC 잠정 회원국 (Transitional Member)

- ABTC 전용 패스트트랙 이용

미국과 캐나다는 입국 시 ABTC 전용 패스트트랙 이용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미국 (USA) 캐나다캐나다 (CAN)
카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여권만료일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여권 유효기간 확인 후 신청 요망)
  • 단, ABTC는 접수 당시 제출한 여권의 여권 만료일도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 : 카드발급일 25/01/01, 카드만료일 30/01/01, 여권만료일 27/01/01인 경우 카드 유효기간은 25/01/01~27/01/01

입국시 최장 체류기간
60일 중국 , 홍콩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파푸아뉴기니 , 러시아 , 싱가폴
90일 오스트레일리아 , 브루나이 , 칠레 , 일본 , 한국 , 멕시코 , 뉴질랜드 , 페루 , 태국 , 베트남
180일 대만

※ 미국 , 캐나다는 입국 시 별도의 비자 필요 ( 국제공항 ABTC 전용레인 이용은 가능 )

※ 국가별 사정에 의해 상기 체류기간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음

출국시 인천공항 출입국우대서비스 이용안내
이용시간
  • 1. 제1여객터미널
    • 1,6번 전용출국장 : 7시~11시, 16시~19시
    • 2~5번 일반출국장 측문 : 각 출국장 운영시간
  • 2.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국장 : 7시~19시
    • 2번 출국장 : 24시간
대상자 : ABTC 소지자 (동반 3인)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시에는 APEC 카드 소지자 본인만 가능함)
인천국제공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