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형 | 적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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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 |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적격 (수출입실적증명서 증빙 필수)
① 직전년도 전체 또는 당해년도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전 수출실적이 100,000 USD 이상 ② 직전년도 전체 또는 당해년도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전 수입실적이 100,000 USD 이상
예시1) 2024년 전체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2025년 상시 신청 가능 (수출입합산 불가)
예시2) 2025년 1~2월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2025년 8월부터 신청 가능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현황 등록업체에 한정) |
해외 투자업체 |
- 해외직접투자액이 100,000 USD 이상인 경우 적격 (기간 무관)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규정서식 제9-1호), 외화송금확인서 사본(MT103, REMITTANCE DETAILS, 외화송금전문사본) 증빙 필수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현황 등록업체에 한정) |
건설 수주업체 |
- 접수일 기준 공사가 진행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경우 적격 (금액 무관)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증빙 필수 |
외국인 투자업체 |
- 1,000,000 USD 이상의 외국인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적격 (기간 무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증빙 필수 |
전시업체 |
- 국제전시연합(UFI)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접수일 기준 3회 이상 개최한 경우 적격
국제전시연합 인증서 기업인감 날인본 증빙 필수 |
경제단체 |
- 다음 경제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
친선경제단체의 장 | - 한·호 경제협력위원장 등 회원국과의 친선경제단체의 장인 경우 적격 |
APEC 관련 기관 | -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등 APEC 관련 기관 종사자인 경우 적격 |
기업협의회장 | - 지역별 기업협의회장인 경우 적격 |
공무원 | -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및 APEC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적격 |
요건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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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단, 관용여권(PO)은 불인정 여권 유효기간이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일부 ABTC 회원국 승인이 거부될 수 있어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ABTC 유효기간(5년)보다 짧은 경우 여권만료일에 맞춰 ABTC 유효기간이 설정되므로 ABTC 사용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②-② 최근 2년간 ABT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한 자 | * ABTC 회원국(총 20개국) :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베트남, 미국(잠정 회원국), 캐나다(잠정 회원국) 여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카드사용 예정자의 ABTC 회원국 방문기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횟수 산정 기준 : 한국 출국 → ABTC 회원국 입국 → 한국 귀국 시 1회 인정 (외국 출국 → 한국 입국, ABTC 회원국 간 경유는 불인정) 하와이, 괌, 사이판, 푸켓, 발리, 다낭, 나트랑, 푸꾸옥, 코타키나발루 등은 휴양지(관광지)로 상용 목적 방문에 부합하지 않아 방문횟수 불인정 잠정회원국은 출입국 횟수 산정에 포함되고 패스트트랙 이용가능하지만 비자 면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③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자 | |
②-④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 상 죄명과 처분결과가 기재되지 않은 자 |

임직원 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A01) 인원으로 산정
경제단체 중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20명,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는
3명 최대소지가능
친선경제단체의 장, APEC 관련 기관 종사자, 기업협의회장, 공무원은 적격 요건 충족 시 모두 소지가능
무역업체 중 임직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무역 실적에 따라 최대 5명 추가 발급 가능
예시) 무역업체 임직원이 99명,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종 최대소지가능인원은 15명 (기본 10명, 추가 5명)
임직원수 100명 이상일 경우 실적 추가소지 인원 해당없음
예시)무역업체 임직원이 100명이상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상인경우 최대소지가능인원은 20명(기본20명 , 추가 0명 해당없음)
수출 또는 수입실적 임직원 수(수출입합산 불가) |
100만 ~ 500만 달러 미만 | 500만 ~ 1,000만 달러 미만 | 1,000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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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명 | - | 1명 | 3명 |
20~99명 | 1명 | 3명 |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