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신청방법
1. 사유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 변경 없이 카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
가. VABTC
- 1) 여권 변경
- 2) 이메일 변경
나. 실물카드
- 1) 여권 변경
- 2) 승인국 추가
- 3) 훼손
- 4) 분실*
* 2회 이상 분실 시 3년간 카드 발급 제한 (법무부훈령 제1423호 제13조)
2.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② 구비서류 우편 제출
서류명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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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BTC 추가/재발급 통합신청서 | |
② 재직증명서 | 우편 도착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본 |
③ 여권사본 여권 사본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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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범죄경력회보서 |
① 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회보서만 인정
② 다른 용도의 범죄경력회보서 불인정 (우측 하단에 제출불가 마크 인쇄된 회보서 인정 X)
③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 /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④ 국문/영문 모두 가능 ⑤ 밀봉하여 우편제출, 봉투에 '범죄경력회보서_신청자 성명' 기재 ⑥ 법적근거 :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6호 바로가기 |
⑤ 현재 사용중인 카드 | 신청사유가 VABTC 재발급 또는 실물카드 분실인 경우는 미제출 |
우편접수 주소안내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층,
한국무역협회 1층 회원서비스센터 ABTC담당자
유의사항
- 카드 명의인이 카드를 분실한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재발급 혹은 취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분실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재발급 혹은 취소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훈령 1423호 제11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의 분실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간 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훈령 1423호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