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안내
재발급 신청절차
  1. step01

    신청
    (신청기업)

    온라인 신청 후 필수 구비서류를
    한국무역협회에 우편 제출합니다.
  2. step02

    추천
    (한국무역협회)

    서류 미비사항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법무부에 추천합니다.
  3. step03

    심사
    (법무부)

    추천명단을 최종 검토 후 카드 발급을 진행합니다.
재발급 신청방법
1. 사유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 변경 없이 카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

가. VABTC

  • 1) 여권 변경
  • 2) 이메일 변경

나. 실물카드

  • 1) 여권 변경
  • 2) 승인국 추가
  • 3) 훼손
  • 4) 분실*
  • * 2회 이상 분실 시 3년간 카드 발급 제한 (법무부훈령 제1423호 제13조)

2.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② 구비서류 우편 제출
서류명 유의사항
① ABTC 추가/재발급 통합신청서
② 재직증명서 우편 도착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본
③ 여권사본
여권 사본 샘플
  • (1) (영문 이름) 신 여권의 영문 이름(띄어쓰기, 특수기호)이 반드시 구여권과 동일해야 합니다.
    (상이할 경우 여권 변경 또는 ABTC 신규 신청 필요)
  • (2) (서명) 신 여권에 구 여권과 동일한 서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수 서명 병기에 따른 출입국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범죄경력회보서 ① 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회보서만 인정
② 다른 용도의 범죄경력회보서 불인정 (우측 하단에 제출불가 마크 인쇄된 회보서 인정 X)
③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 /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④ 국문/영문 모두 가능
⑤ 밀봉하여 우편제출, 봉투에 '범죄경력회보서_신청자 성명' 기재
⑥ 법적근거 :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6호 바로가기
⑤ 현재 사용중인 카드 신청사유가 VABTC 재발급 또는 실물카드 분실인 경우는 미제출

우편접수 주소안내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층,
한국무역협회 1층 회원서비스센터 ABTC담당자

유의사항
  • 카드 명의인이 카드를 분실한 경우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재발급 혹은 취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분실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재발급 혹은 취소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훈령 1423호 제11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의 분실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간 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훈령 1423호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