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 안내
신규발급 신청절차
  1. step01

    온라인 신청
    (신청기업)

    추천 의뢰서 및 신청자 명단을
    온라인 등록 후 한국무역협회에
    원본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상 : 신규 신청자, 카드 유효기간 만료자)

  2. step02

    협회 심사
    (한국무역협회)

    기업의 신청 서류를 검토 후 자격
    요건과 서류 미비사항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법무부에 추천합니다.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업에 통보됩니다.)

  3. step03

    심사 및 발급
    (법무부)

    기업의 신청자 신상정보와 출입국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기업 및 개인의 자격요건,
    VABTC 필요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 정보를 회원국에 통보합니다.
  4. step04

    어플 이용
    (신청업체)

    VABTC 어플 설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규발급 대상자

1) 기존 발급 이력이 없이 처음 ABTC를 신청하는 자

2)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이하일 때,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된 카드의 발급을 희망하는 자*

3)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가 변경된 자


* 2)의 사유로 신청 시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

기한 만료카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시 패널티 있음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원본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서류접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미완료 상태로 우편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우편 접수 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모두 ABTC 발급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신청은 반드시 법인공동인증서(범용)가 필요 합니다.신규 공동인증서 발급신청

1. 온라인 신청 [개인회원(사이트회원), 기업회원(유료회원사)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KITA.NET 로그인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필요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신규신청하기
  • 법인공동인증서(범용) 전자서명 하기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 기 발급 ABTC가 만료 된 경우, 만료 ABTC 반납 후 신규 서류 작성 및 구비하여 제출.
만료된 카드를 ABTC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납완료’ 처리한 이후 신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구비(기업서류+개인서류)
  1. 온라인 및 우편으로 미제출된 서류가 있을 시 서류 접수 처리가 지연되어 서류 심사 또한 지연됩니다.
  2. 서류 접수일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되며 협회 서류 검토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기업서류 (신청건 별 1부)

(1) 기업공통서류

서류명 접수방법 유의사항
(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샘플
온라인 ① 사업자등록증명은 접수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우편 ※ (2) 기업유형별실적서류 참조
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샘플
우편
  • ① 신고구분 전산표시 필수 (수기표시 금지)
  • ② 지급연월
  •  (가) 신고구분이 매월인 경우 : 접수일 기준 지급연월이 최근 2개월 이내인 서류
  •  (나) 신고구분이 반기인 경우* : 접수일 기준 지급연월이 최근 6개월 이내인 서류
  •  * 지급연월이 6월 또는 12월인 경우만 가능
  • ③ 원천징수의무자 항목 내용이 사업자등록증 내용과 일치 필요
  • ④ 날인 필수, 법인/사용인감 모두 가능 (프린트된 인감은 인정 X)
  • 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 서식, 임직원수 확인용
  • ⑥ 서류 상에 수기로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된 부분 인감 날인 필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
(우편 송부, 1인 기업만 제출)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
샘플
우편
  • ①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 16호 서식
  • ② 과세기간
  •  (가) 상반기 접수 : 전년도 전체
  •  (나) 하반기 접수 : 전년도 전체와 해당년도 상반기

(2) 기업유형별실적서류 (모든 실적서류는 USD로 표기 필수, 하기 기재된 서류만 인정)

신청대상 증빙서류 발급처
무역
업체
  • 수출입실적증명서 (가, 나 中 택1하여 신청)
  •  (가) 직전년도 전체 또는 당해년도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
  •  (나) 직전년도 전체 또는 당해년도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전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

  • 예1: 2024년 전체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2025년 상시 신청 가능
    예2: 2025년 1~2월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2025년 8월부터 신청 가능
    예3: 2025년 1월 직수출실적이 6만불, 간접수출실적이 4만불인 경우 합산 10만불 이상으로 2025년 7월부터 신청 가능
    예4: 2024년 전체 수출실적이 6만불, 수입실적이 6만불인 경우 실적 미달로 신청 불가능

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바로가기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간접수출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또는 외국환은행

(1) 한국무역정보통신 간접수출(KTNET) 샘플
-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의거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25조1항 가목 및 나목의 수출실적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2) 외국환은행 간접수출(외국환은행) 샘플
- 각 장에 해당 거래 은행 명판 + 인감 날인 필
- 매입번호가 없는 경우, 구매확인서 제출
해외
투자
업체
  • ①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규정서식 제9-1호)
  • ② ①에 상응하는 외화송금확인서 사본(MT103, REMITTANCE DETAILS, 외화송금전문사본)
  • ①과 ②의 내용(법인명, 수취인, 유효기간 등)이 상이한 경우 내용변경신고서 또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10만 달러 이상 투자 실적 (기간 무관)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확인서 사본 각 장에 해당 거래 은행 명판과 은행 인감 날인하여 제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샘플 내용변경신고서 샘플 외화송금확인서 샘플
외국환 은행
외국인
투자
업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실적 (기간 무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샘플
외국환 은행
건설
업체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접수일에 공사가 진행중인 수주실적만 인정 (금액 무관)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샘플
해외건설협회 바로가기
전시
업체
①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 인증서 사본
  • 접수일 기준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하여 제출
국제전시엽합 인증서 샘플
② 임대차계약서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 제외) 규모가 10,000m2 이상임을 증빙

국제전시연합(UFI)
APEC
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업무기술서와 재직증명서로 대체 (개인서류 부분 참조) 해당기관
2. 개인서류 (신청자 개인별 1부)

(1) 개인공통서류

서류명 접수방법 유의사항(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1-1) 여권사본
여권 사본 샘플
온라인

① 여권 서명 페이지 포함하여 모든 여권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 요망

여권 유효기간이 ABTC 유효기간(5년)보다 짧은 경우

여권만료일에 맞춰 ABTC 유효기간이 설정되므로 ABTC 사용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일부 ABTC 회원국 승인이 거부될 수 있어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대한민국 여권만 가능 그 외 타 국가 여권X

(1-2) 영문신청서
영문신청서 샘플
우편 ① 모든 정보는 여권과 동일하게 누락없이 기재
② 여권용사진 원본 부착 (훼손 위험으로 테이프 사용 금지)
  • 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엄수 바로가기
  • 흰색 배경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컬러 배경 금지)
  • 훼손, 저품질, 일반 종이에 프린트된 사진 인정 불가
  • 테두리 제외 3.5*4.5cm 이상 크기 준수
③ 법인 정보와 일치하게 누락없이 기재
④ 적격 자필 서명 (서명란 컬러펜 사용금지)

(1) 여권과 동일하게 (2)검은색(색깔펜 금지)굵은펜을 사용하여 (3) 서명란에 벗어나지 않게 서명

 * 서명 작성 시 상기 3가지 조건 필히 엄수

 ** 카드 발급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서명 변경 불가

 *** 위변조 방지를 위해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금지

양식 다운로드
(1-3)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
우편 ① 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회보서만 인정
② 다른 용도의 범죄경력회보서 불인정 (우측 하단에 제출불가 마크 인쇄된 회보서 인정 X)
③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방문 /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④ 국문/영문 모두 가능
⑤ 밀봉하여 우편제출, 봉투에 '범죄경력회보서_신청자 성명' 기재
⑥ 법적근거 :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 6호 바로가기

(2) 개인유형별서류

서류명 유의사항(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2-1) 재직증빙서류
(근속기간 0개월 / 해외법인 재직중인 임직원)

① 등기 임원인 경우 샘플보기

법인등기부등본

②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경우 (택 1) 샘플보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각 공단에서 발급한 가입내역서

③ 4대 보험 미가입으로 해외법인 재직중인 경우 (두가지 모두 제출)

  •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재직중인 해외법인명, 국내 기업 인감 날인 필수
  • 감사보고서 - 종속기업현황 *신청자의 재직중인 해외법인명과 지분율이 기재된 부분 발췌하여 제출
(2-2) 업무기술서, 재직증명서
(APEC 종사자, 경제단체 임직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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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기술서 : 카드 사용자의 ① 성명, ② 직위, ③ 소속, ④ ABTC 회원국 관련 업무, ⑤신청 사유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재직증명서 : 업체 자체 양식의 재직증명서 제출, 기업 인감 날인 필수
(2-3) (상세)기본증명서 (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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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 이전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필요
  • 발급처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2-4) 상세기본증명서, 귀화 전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귀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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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화 이전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 필요
  • 발급처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유의사항

구비서류 미비사항 발생 시

영업일 기준 10일 안으로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1개월 간 보관되며, 1개월 이후 장기 미보완 시 파기 처리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2인 이상의 신청자들이 함께 신청할 시 보완이 필요한 신청자가 있을 경우, 함께 신청한 신청자 전원 모두 심사가 중지됩니다. 보완이 2주 이상 지연될 경우, 상황에 따라 신청자 전원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