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및 교체 신청자의 기업 및 개인 서류는 동일함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교체신청 가능하며,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
기한 만료카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시 패널티 있음
온라인신청 + 원본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서류접수가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서류명 | 유의사항 (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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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뢰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기업인감 원본 날인 필 ( 스캔 / 인쇄본 허용불가 )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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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명단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소지자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월 이내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
※ 3.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이행상황신고서 샘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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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내역증명 (1인 기업 만) 샘플(법인)납부증명샘플(법인) 샘플(개인)납부증명샘플(개인) |
서류명 | 유의사항(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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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신청서 (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여권사진규정 안내 페이지 :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양식 다운로드 샘플 다운로드 |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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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동의서 (규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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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규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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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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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증빙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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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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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바로가기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용역및무체물 :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or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 샘플(PDF) 간접수출실적증명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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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업체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내용변경신고서 샘플 외화송금확인서 샘플1 외화송금확인서 샘플2 |
외국환 은행 (증권사/보험사의 경우,금융감독원 또는 재정경재부에서 발행) |
외국인 투자 업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재직증명서 위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의 상업적 주재를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해당업체(재직증명서) |
건설 업체 |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 (공사 기간이 진행중인 수주실적만 인정) |
해외건설협회 |
전시 업체 |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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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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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근무처) |
법무부 장관 인정자 |
중앙행정기관장의 카드 발급 추천서(공문) | 해당 중앙행정기관 |
1. 『여권 유효기간 3년이상 신청』 기준 삭제관련 주의사항.
신규(교체)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국 승인전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비자 유효기간을 여권유효기간만큼 부여하여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3. 접수된 신청 서류에 미비사항 발생 시, 14일 안으로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우편접수 주소안내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층,
한국무역협회 1층 회원서비스센터 ABTC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