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급된 ABTC의 서명이 판독하기 힘든 문제로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ABTC에 기재되는 서명은 ABTC 신청서류 중 ‘영문신청서’에 기재해주시는 서명을 카드 상에 반영하여 기재하는 것으로서, 영문신청서 상에 불분명하게 서명하시거나 볼펜 등으로 서명하는 경우 향후 발급될 카드에도 희미하거나 식별 불가능한 서명이 나오게 됩니다.
APEC 회원국 출입국 과정에서는 ABTC에 기재된 사진·서명과 대상자 여권에 기재된 사진·서명의 일치여부를 통해 ABTC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는 바, ABTC에 기재된 서명이 식별 불가능하거나 여권에 기재된 서명과 불일치한 경우 ABTC를 통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례를 참조하시어 ABTC 신규/교체 신청 시 제출하시는 영문신청서 서명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또는 네임펜
굵기 이상의 작성도구를 통해 서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및 교체 신청자의 기업 및 개인 서류는 동일함
- 신규 신청 : 신규 신청자 (카드 보유자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혹은 개인신상정보 변경(개명/주민번호 변경 등)된 경우 포함)
- 교체 신청 :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카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하면서 추가로 신규 신청 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교체신청 가능하며,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
기한 만료카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시 패널티 있음
온라인신청 + 원본서류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서류접수가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 KITA.NET 로그인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 필요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신규(교체)신청하기
- 온라인신청 작성 완료 후, ‘추천의뢰서’, ‘신청자명단’, ‘소지자명단’ 출력하여 날인 또는 서명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 기 발급 ABTC가 만료 된 경우, 만료 ABTC 반납 후 신규(교체) 서류 작성 및 구비하여 제출.
만료된 카드를 ABTC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납완료’ 처리한 이후 신규(교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 기업서류 (신청건 별 1부)
서류명 |
유의사항 (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
추천의뢰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기업인감 원본 날인 필 ( 스캔 / 인쇄본 허용불가 ) |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 기업인감 원본 날인 필 ( 스캔 / 인쇄본 허용불가 )
- 여권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영문명 띄어쓰기, 여권만료일 등)
- 7명의 신청자와 하단 기업인감 날인하는 칸이 한 장에 출력되어야 함
(기업인감 날인하는 칸이 뒷장으로 밀려 출력될 경우, 인쇄설정에서 인쇄비율을 80~85%로 조정하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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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명단 (온라인 입력 후 출력) |
소지자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월 이내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
※ 3.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표 참조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이행상황신고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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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연월 기준으로 최근 한달 전 (원본서류접수일 기준)
- 기업인감 원본 날인 필, 매월/반기 체크 필(수기체크 안 됨) ( 스캔 / 인쇄본 허용불가 )
- 1인 기업으로 발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내역증명으로 대체함
- 납부내영증명[법인] : 법인세, 근로소득세(갑), 부가가치세
- 납부내영증명[개인]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갑), 부가가치세
- * 다른항목은 필수항목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안나올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인정되지 않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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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내역증명 (1인 기업 만)
납부내역증명 샘플(법인)납부증명샘플(법인)
납부내역증명 샘플(개인)납부증명샘플(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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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서류 (신청자 개인별 1부)
서류명 |
유의사항(누락 시 서류보완진행) |
영문신청서 (규정양식) + 여권사진 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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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규정 안내 페이지 :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양식 다운로드
샘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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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
-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 (여권서명 포함)
- 주민등록 후단번호 & 하단의 숫자정보 가린 후 복사한 여권 사본 제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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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동의서 (규정양식) |
- 작성일자, 생년월일, 신청인명 반드시 작성
- 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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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규정양식) |
- 작성일자, 신청인명, 대표자명 반드시 작성
- 자필서명 및 기업인감 날인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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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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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신청대상 |
증빙서류 |
발급처 |
무역 업체 |
- 수출/입 실적증명서
-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6개월 이전실적이 10만 달러 이상
- 인정되지 않는 서류 : 수출입신고필증, 외국환 거래계좌명세서,
외국환매입증명서, 수출대금 입금확인서 등
- 발급일: 최근 2개월 이내 (원본서류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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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입 : 한국무역협회 바로가기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
용역및무체물 :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간접수출 : 외국환은행 or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 샘플(PDF)
간접수출실적증명 샘플(HWP)
- [수출날짜/매입번호/품명 (또는 HS CODE)/(실적 달러표기만 가능)]
- 각 장에 해당 거래 은행 명판 + 인감 + 날짜도장 날인 필
- 매입번호가 없는 경우, 구매확인서 제출
[한국무역정보통신]
- 간접수출실적증명 샘플(PDF)
-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의거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25조1항 가목 및 나목의 수출실적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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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업체 |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이에 맞는 외화송금확인서 또는 외화송금전문사본
- 10만 달러 이상 투자 실적
- 제출하는 모든 서류 각 장에 해당 거래 은행 명판 + 인감 날인 필
- 이 외의 다른 서류는 외화송금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음
(당발거래내역조회 등)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내용변경신고서 (또는 상이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샘플
내용변경신고서 샘플
외화송금확인서 샘플1
외화송금확인서 샘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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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은행
(증권사/보험사의 경우,금융감독원 또는 재정경재부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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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업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재직증명서
위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의 상업적 주재를 제 3국에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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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해당업체(재직증명서) |
건설 업체 |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
(공사 기간이 진행중인 수주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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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
전시 업체 |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 인증서
- 국제전시회 3회 이상 개최 (원본서류접수일 기준)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 규모가 10,000㎡ 이상
- 인증서 사본에 기업인감 날인 후 원본제출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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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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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실적서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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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제단체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 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 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 회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체별 카드발급 인원은 20인 이내 (단,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
- 업무기술서 및 재직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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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근무처) |
법무부 장관
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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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장의 카드 발급 추천서(공문) |
해당 중앙행정기관 |
1. 『여권 유효기간 3년이상 신청』 기준 삭제관련 주의사항.
신규(교체)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체 회원국 승인전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비자 유효기간을 여권유효기간만큼 부여하여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2. 기업서류 + 개인서류 원본 제출 (만료 된 카드가 있을 경우 반납)
- 우편 도착 후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 신청서류 제출 시 담당자분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접수 완료 메일 또는 서류 미비 안내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접수된 신청 서류에 미비사항 발생 시, 14일 안으로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1개월 간 보관되며, 1개월 이후 장기 미보완 시 파기 처리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
- 적격 서류가 아닌 불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