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TC 사무국 근무시간
- 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발급제한(2015.11.12.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원본서류 제출
2. 조회목적을 외국 입국 · 체류 허가용(실효된 형 미포함)으로 발급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서류 제출시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회보서, 신청자명』표기
발급 및 문의 : 전국 경찰서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공인인증서) http://crims.police.go.kr/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신청 절차]
온라인 및 원본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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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무역협회) |
⇒ |
발급심사 (법무부) |
⇒ |
국가별 승인 (APEC19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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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신청 (신청기업) |
⇒ |
카드발급 (무역협회) |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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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담당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ABTC 카드는 자동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승인국 확인부터 카드발급 신청까지 담당자께서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진행(ABTC 신청 ~ 카드발급까지) 확인은 ABTC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승인국가 확인은 “법무부심사완료” 표기 시점부터 가능)
☞ 승인국가 조회 및 카드발급 요청 : ABTC 홈페이지 > 진행확인/발급 > 승인국조회 및 수수료 결제(카드발급요청)
※ 카드발급 예정일자 등 신청자 진행 상황을 ABT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문자, 메일로 알림)
2. 필요한 나라가 승인되었거나 빠른 진행을 원하실 경우 모두 승인되기 전에 중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발급 신청시
승인되지 않은 국가들은 계속 승인 진행 중으로 추후 국가추가 재발급 가능하며 카드수수료는 별도 추가됩니다.
☞ 재발급(국가추가) 신청 방법: ABTC 홈페이지 > 카드신청 > 재발급 신청하기에서 승인국 조회 하신후 재발급 신청(클릭)→ 작성 및 신청서 출력 → 수수료 결제 → 한국무역협회 원본 서류 접수[재발급신청서(인감날인), 재직증명서(인감날인), 여권사본, 구카드 반납]
3. 카드발급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나라까지만 카드 뒷면에 승인국이 표기되며, 표기된 국가만 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규(교체) 서류 접수 후 카드 발급 받기 전에 여권 교체되어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카드 발급 요청할 때 온라인
으로 여권변경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승인국조회및수수료결재 화면)하여 출력한 재발급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 뒷면에 여권번호 기재됨)
5.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승인일정이나 지연사유 또는 거절사유는 각 나라 고유권한으로 신청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나 한국무역협회 담당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카드 신청서류 제출 후 상당기간(최소 4개월~6개월 이상) 이 지난 후에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업체에서 회원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국가별 담당자 :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
6.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1개월 간 보관되며, 1개월 이후 장기 미보완 시 파기 처리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
적격 서류가 아닌 불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체에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를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효력이 상실된 카드는 신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카드 명의인이 카드 발급 신청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계열사간 이동, 합병 등)
(참고 https://abtc.kita.net/cnfisscanrtu/canclrturn/refundReq.do)
- 새로운 카드로 재발급 받고자 요청할 경우(여권 변경, 국가 추가, 훼손 등)
(참고 https://abtc.kita.net/reqinfo/req/reissReq.do)
- 카드 유효기간 만료 (참고 https://abtc.kita.net/cnfisscanrtu/canclrturn/cancelReturn.do)
사용 중인 카드는 취소/반납 요청하고, 신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회원국 승인국을 다시 받아야 한다.
추가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첨부(변경전 출입국 기록 확인용이므로 변경전과 변경후 내용이기록되어있어야 함)
* 링크주소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후 새창에서 열기 기능 사용(바로 링크 클릭시 현재 보시는 ABTC 신청 사이트 창이 닫힘)
1. 승인국 조회 (ABTC Pre-clearance Status Tracker)
https://www.abtc-aps.org/abtc-core/status/check.html
- 시스템번호(Application Number)를 통해 조회함, 카드번호가 아님에 유의)
- ABTC 발급시스템 승인국 조회시 연결되는 페이지임
2. 국가별 ABTC담당 연락처 안내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
3. 자주 묻는 질문(FAQ)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FAQ
분실 사고 방지와 철저한 배송관리를 위해 카드 수령은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 신청시 수령 내용을 등록하면 관련 내용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단, 사업장 이전, 담당자 퇴사의 경우 이메일로 회신 받고 발급예정일 일주일 전에만 변경 가능함)
또한 단일기업 복수 신청 카드발송은 카드수령 담당자 한 곳으로만 이뤄지며 개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1. 카드 신청일에 따른 유효기간
ㅇ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교체)신청하여 발급받은 카드
-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 (단, 발급 신청시 여권 만료일자 5년 미만인 경우는 여권만료일까지)
※ 카드 만료일자(Expiry Date) 확인 : ABTC 카드 앞면 하단 표기
2. 카드 재발급(승인국 추가, 여권변경, 분실, 훼손 등)의 경우 유효기간
ㅇ 맨 처음 발급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잔여 유효기간)
※ 카드 발급 신청시 제출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부여
단, 카드 만료일 이전에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최초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2015년 9월 1일 이후 신청)]
▣ 유의사항
ㅇ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교체)할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시에는 분실로
처리됨
ㅇ 여권변경,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 승인국가 목록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 출장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람
ㅇ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국가만 사용 가능
ABTC 회원국에서 승인된 여권번호는 신규 서류 접수하여 등록된 여권번호이므로 미발급된 상태로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1.ABTC발급시스템 -> 진행확인/발급 -> 승인국조회 및 수수료결제 -> 여권변경재발급(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등록후 재발급신청서(저장)
2. 원본서류(재발급신청서 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여권사본)를 한국무역협회 ABTC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내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