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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ABTC 효력상실시 카드는 반드시 반납

효력이 상실된 카드는 신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카드 명의인이 카드 발급 신청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계열사간 이동, 합병 등)

  (참고 https://abtc.kita.net/cnfisscanrtu/canclrturn/refundReq.do)

- 새로운 카드로 재발급 받고자 요청할 경우(여권 변경, 국가 추가, 훼손 등)

 (참고 https://abtc.kita.net/reqinfo/req/reissReq.do)

- 카드 유효기간 만료 (참고 https://abtc.kita.net/cnfisscanrtu/canclrturn/cancelReturn.do)

카드 취소 및 반납 이후 상세한 진행 절차에 대해

ABTC 시스템에 취소/반납 사유를 등록한 후 요청 공문을 온라인으로 무역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체의 취소/반납 사유를 검토후 문제가 없으면 관련 카드 정보를 법무부에 바로 통보합니다. 법무부는 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취소/반납 카드 정보를 호주 ABTC 승인국 조회 시스템에 취소(cancelled) 등록을 하게 됩니다.

 

ABTC 시스템에 취소/반납 정보가 등록 되면 그동안 APEC 카드 소지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회원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이전처럼 일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호주 정부는 일반 비자와 APEC 카드 발급시스템을 연동해놓고 있어 주한 호주대사관에 APEC 카드 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서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카드 만료일이 남은 상태로 교체 신청할 때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체신청의 경우 카드만료일자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 만료일 2019년 2월 1일의 경우 2018년 8월 1일부터 신청가능).

소지하고 계신 카드 뒷면에 찍힌 여권번호와 현재 사용 중인 여권번호가 일치하고

카드 만료일이 남아 있을 경우 교체 신청 후에도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보유 카드는 교체된 카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를 미반납시 분실 처리될수있음)

기업의 합병·분할시 카드 처리는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법무부훈령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 12조에 따른 카드의 효력 상실에 해당합니다. 합병/분할되어 소속된 법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온라인으로 취소 공문을 첨부하여 취소신청한 후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우편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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