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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ABTC 사무국 이용시간

※ ABTC 사무국 근무시간

- 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범죄.수사경력회보서-제출시 유의사항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발급제한(2015.11.12.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원본서류 제출

2. 조회목적을 외국 입국 · 체류 허가용(실효된 형 미포함)으로 발급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서류 제출시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회보서, 신청자명』표

 

 

발급 및 문의 : 전국 경찰서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공인인증서)  http://crims.police.go.kr/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신청 절차]

 

온라인 및 원본서류제출

서류검토

(무역협회)

발급심사

(법무부)

국가별 승인

(APEC19개국)

카드발급신청

(신청기업)

카드발급

(무역협회)

신청기업

 

 

 

 

 

 

유의사항 (담당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ABTC 카드는 자동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승인국 확인부터 카드발급 신청까지 담당자께서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진행(ABTC 신청 ~ 카드발급까지) 확인은 ABTC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승인국가 확인은 법무부심사완료표기 시점부터 가능)

☞ 승인국가 조회 및 카드발급 요청 : ABTC 홈페이지 > 진행확인/발급 > 승인국조회 및 수수료 결제(카드발급요청)

※ 카드발급 예정일자 등 신청자 진행 상황을 ABT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문자, 메일로 알림)

 

2. 필요한 나라가 승인되었거나 빠른 진행을 원하실 경우 모두 승인되기 전에 중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발급 신청시

승인되지 않은 국가들은 계속 승인 진행 중으로 추후 국가추가 재발급 가능하며 카드수수료는 별도 추가됩니다.

☞ 재발급(국가추가) 신청 방법: ABTC 홈페이지 > 카드신청 > 재발급 신청하기에서 승인국 조회 하신후 재발급 신청(클릭)→ 작성 및 신청서 출력 → 수수료 결제 → 한국무역협회 원본 서류 접수[재발급신청서(인감날인), 재직증명서(인감날인), 여권사본, 구카드 반납]

 

3. 카드발급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나라까지만 카드 뒷면에 승인국이 표기되며, 표기된 국가만 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규(교체) 서류 접수 후 카드 발급 받기 전에 여권 교체되어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카드 발급 요청할 때 온라인

으로 여권변경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승인국조회및수수료결재 화면)하여 출력한 재발급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 뒷면에 여권번호 기재됨)

 

5.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승인일정이나 지연사유 또는 거절사유는 각 나라 고유권한으로 신청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나 한국무역협회 담당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카드 신청서류 제출 상당기간(최소 4개월~6개월 이상) 이 지난 후에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업체에서 회원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국가별 담당자 :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

 

6.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1개월 간 보관되며, 1개월 이후 장기 미보완 시 파기 처리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 

적격 서류가 아닌 불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체에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를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ABTC 효력상실시 카드는 반드시 반납

효력이 상실된 카드는 신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카드 명의인이 카드 발급 신청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계열사간 이동, 합병 등)

  (참고 https://abtc.kita.net/cnfisscanrtu/canclrturn/refundReq.do)

- 새로운 카드로 재발급 받고자 요청할 경우(여권 변경, 국가 추가, 훼손 등)

 (참고 https://abtc.kita.net/reqinfo/req/reissReq.do)

- 카드 유효기간 만료 (참고 https://abtc.kita.net/cnfisscanrtu/canclrturn/cancelReturn.do)

카드 사용 중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 중인 카드는 취소/반납 요청하고, 신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회원국 승인국을 다시 받아야 한다.

 추가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첨부(변경전 출입국 기록 확인용이므로 변경전과 변경후 내용이기록되어있어야 함)

APEC 및 ABTC 호주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ABTC 관련 웹페이지 안내

* 링크주소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후 새창에서 열기 기능 사용(바로 링크 클릭시 현재 보시는 ABTC 신청 사이트 창이 닫힘)

 

1. 승인국 조회 (ABTC Pre-clearance Status Tracker)
https://www.abtc-aps.org/abtc-core/status/check.html
- 시스템번호(Application Number)를 통해 조회함, 카드번호가 아님에 유의)
- ABTC 발급시스템 승인국 조회시 연결되는 페이지임

 

2. 국가별 ABTC담당 연락처 안내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

 

3. 자주 묻는 질문(FAQ)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FAQ

 

ABTC 발급 신청 종류 구분

 

 구분

 신규/교체 신청

 (카드)재발급 신청

 취소/반납 신청

대상자

- 신규 신청자

- 교체신청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카드 소지자)

- 분실

- 훼손

- 여권교체

- 승인국 추가

- 반납

- 분실

- 취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등기)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등기)

 온라인 신청 후 카드/반납(등기)

 

신청서류

 기업서류

- 추천의뢰서(법인공동인증서 인증)

 

- 신청자 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법인공동인증서 인증)

- 소지자 명단(법인공동인증서 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온라인 첨부)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 서류(우편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우편제출,

   지급년월 기준 최근 한달전)

개인서류

- 영문신청서(사진포함 우편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서명)

- 서약서(온라인 서명)

- 여권사본(온라인 첨부)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우편제출)

 

개인서류

- 재발급신청서(인감날인)

- 재직증명서(주민등록 후단번호제외)

- 여권사본(주민번호 후단번호삭제)

- 카드 반납(분실 신청시 제외)

 

- 취소공문 온라인 첨부

- 카드 반납(분실 제외)

 

 비고  카드사용 : 교체신청후 소지하고 계신 카드 뒷면에 찍힌 여권번호와 현재 사용 중인 여권번호가 일치하고, 승인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교체 신청 후에도 계속 이용 가능 함

재발급 카드 만료일자는 최초 발급 카드의 만료일자와 동일

 

☞ 재발급신청은 유효기간 만료1개월이상 남아있을 경우에 신청가능 함

 유효기간 만료시 카드만 반납

 

신규(교체) 신청서류 및 취소/반납 서류 상세 설명

▣ 신규(교체) 신청서류

1. 추천의뢰서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온라인서류 제출.

 

2.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온라인서류 제출. 

신청자정보 기입시, 여권정보와 일치 필수 (영문/한글성명,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발급일 및 만료일 등)

 

3. 소지자 명단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온라인서류 제출

 

4. 사업자등록증

본사 기준으로 제출, 이외 다른 사업장이 있을 경우(동일법인번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모두 제출시 인원 합산하여 카드발급 신청인원 산정.

사업장이 이전했을 경우, 이전 등록된 최근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출해야 하며, 만약 구사업장으로 접수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업체의 책임으로 모든 서류를 신규로 다시 제출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2개월이내 발급본) 온라인첨부

 

5. 신청자격용 증빙서류(서류 우편송부)

 

 

자격요건표

무역업체

▶자격요건 : 직전연도 또는 6개월이 경과된 신청년도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 6개월 경과된 실적(예: 2022년 8월의 경우, 2022년 1~2월 실적만 인정됨)

* 물품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업체로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 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발급일자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1) 직접 수출 or 수입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

(2) 간접 수출 or 수입실적증명서 :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발급

★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수출입실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지주회사의 감사현황보고서 추가제출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20%이상 보유해야 하며, 비상장업체일 경우 40%보유, 해투업체도 동일)

 ☞ 주의사항

* 간접수출입실적증명서에는 수출날짜/매입번호/품명(또는 HS코드)/실적(USD만 가능)/증명발급번호가 반드시 기재

* 매입번호 없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번호를 매입번호란에 기재후 해당 구매확인서 사본 첨부

해외투자업체

▶자격요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개인명의로 투자한 건은 신청 불가

▶제출서류 :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해당 외국환은행(은행 명판, 직인 날인필)

(2) 외화송금확인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맞는 외화송금확인서(은행 명판, 직인 날인필)

☞ 주의사항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날짜, 현지법인명, 업체명 등 영문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함

 ② 외화송금확인서가 없는 경우 외화송금전문사본 or 당발송금 계좌상세 내역도 가능(이외 서류 불인정)

 ③ 업체명 또는 현지법인명 변경시 내용변경신고서 추가제출(은행인감날인-은행명 확인)

 

★ 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경재부에서 받은 수리확인 공문(원본대조필 업체인감)

현지법인 금융기관투자신고서(원본대조필 업체인감)

해외투자신고서에 맞는 외화송금확인서(반드시 은행직인, 날짜도장이 있어야 하며, 사본 가능)

해외건설업체

▶자격요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신청일 현재 공사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제출서류 : 해외공사 수주(시공,기성)실적증명서(해외건설업협회 발행)

외국인투자업체

▶자격요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취득액 기준 100만 달러 이상만 가능)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원본에 발행기관의 도장 날인된 복사본 가능)

전시업체

▶자격요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 제출서류 :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서류를 건별로 3장 이상 제출(사본에 업체 인감날인)하면 법무부

                   에서 검토후 진행

 

※ APEC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 신청자격용 증빙서류는 업무기술서 (별도 양식 없으며 근무처 인감날인 필수)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인감날인 필, 서류 우편송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 가능(임직원수 확인하기 위한 서류임). 사업자명/ 사업자번호/사업장소재지 모두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함.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모두 해당 안됨, 1인 사업장은(사업장은 있으나 직원 없이 대표1인 사업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납부내역증명(최근,부가세 필수)로 대체 가능(*납부내역증명은 납부한 세목, 납부일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음. 부가세 항목 누락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추가 제출)

(예시) 2021년 8에서 봤을 때,

① 매월신고업체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오른쪽 상단 3지급연월 2021년 7월이나 8월로 되어 있어야 함.

* 매월 초(10일 이전) 에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전(예시 시점 기준. 2021년 6월) 까지 인정 가능

② 반기신고업체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오른쪽 상단 3지급연월20216월로 되어 있어야 함.

(반기는 일년에 6/12월 두가지이므로, 12월 중순부터 내년 6월 초까지는 해당년도 12월 서류 제출. 6월 중순이되면 해당년도 6월 서류로 제출.)

* 신고구분란에 매월/반기 둘 중 하나에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체크 필수. 오른쪽 상단에 귀속연월/지급연월 표기되어 있는데 귀속연월 상관없음. 지급연월 기준으로 판단.

* 하단 업체/세무서 모두 확인란이 있지만 업체 인감만 날인하면 되고, 사용인감 법인인감 상관없음.

* 하나의 법인번호 아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모두 제출시 인원합산이 가능.

* 대표자가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

① 법인대표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로 기재되어있으면 신청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제출.

②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일 경우 신청 가능. 별도 추가 제출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 가능.

* 사외이사일 경우.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제출

 

7. 영문신청서(서류 우편송부)

* 영문신청서 상의 정보는 여권에 대한 정보와 일치((철자, 띄어쓰기, /소문자, “-” )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

* 서명은 반드시 여권서명과 동일하게 검정색 네임펜을 이용한 자필서명(서명굵기가 얇을 경우 발급된 카드 서명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등록 이후엔 수정 불가)


1번 항목의 경우 여권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
2번 항목의 경우 신청자에 관련된 내용(거주지, 연락처 등)을 기재
3번 항목의 경우 회사에 관련된 내용(사명, 회사주소지 등)을 기재 
- Number of trips~ 2년동안 APEC국가 출입국 횟수에 대한 내용 (24회이상)
- Average length of trips APEC국가 방문시 평균 체류기간 (//)

사진은 여권용 사진규정(가로 3.5Cm x 세로4.5Cm / 하얀색배경 / 정면촬영 등)에 부합하는 사진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인쇄/스캔된 사진은 인정 불가능함
하단의 서명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과 일치하게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기재해야하며, 같은 내용이라도 필체가 동일하여야 . (출입국시 여권 서명과 카드 서명 대조용)


8. 여권사본

여권 서명란 포함하여 여권정보 식별 가능하도록 온라인첨부.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온라인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시, 온라인서명 기재 필수

 

10. 서약서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온라인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시, 온라인서명 기재 필수 (동의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한 서명으로 기재)

        

11.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 허가용)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또는 http://crims.police.go.kr/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반드시 밀봉하여 우편송부 (봉투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청자이름' 기재)

 

▣ 기타 추가 제출 서류

 실적이 지점 or 공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 무역업고유번호가 등록된 사업장 기준으로 제출

* 무역업고유번호가 지점으로 되어있는데 지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없을 경우 : 본사 사업자등록증, 본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무역업고유번호가 본사로 되어있는데 본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없는 경우 : 지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 사업자등록증

같은 사업장이나 두 곳의 지점이 하나로 신고된 경우: 사업장 가입자 명부 서류 제출

유효기간만료 또는 취소/반납자 개명했을 시에는 신규서류에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취소/반납 서류

1. 카드 반납(카드 보유자)

유효기간 만료 : 취소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반납

퇴직으로 인한 반납 : 온라인 등록후 카드만 반납(공문 생략)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 온라인 취소/반납 등록후 반납 요청공문(날인)을 첨부하여 신청후 카드를 반납

온라인 신청후 실물카드 반납 접수되어야 취소완료승인 됨.

 

2. 카드분실 취소(카드 분실자)

유효기간 만료된 카드 분실 : 분실/취소 요청공문(날인)을 온라인 제출

카드 사용이 불필요한 카드를 분실한 경우 : 분실/취소 요청 공문(날인)을 온라인 제출

퇴사자 및 계열사 이동에 따른 카드분실 : 분실/취소 요청 공문(날인)을 온라인 제출

 

3. 카드 발급전 취소(카드 미발급자)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자가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카드발급 취소요청공문(날인)을 온라인 제출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자가 퇴직 및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 카드발급 취소요청 공문(날인)을 온라인 제출

☞ 유의사항 : 카드취소/반납 신청시 모든 기록이 삭제되므로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이후 신규 신청만 가능함)

 

개인취소 반납

 

1) 개인이 취소/반납 신청하는 사유

카드 신청 당시의 회사가 폐업되었을 경우

퇴사하여 신청 당시의 회사에 취소/반납 요청하기 어려울 경우

 

2) 신청방법

카드 취소/반납 신청을 온라인으로 등록

온라인 최소요청 공문을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반납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등록을 완료

④ 카드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무역협회로 우편발송 반납(*미반납시 분실로 처리됨)

 

※ 효력상실시 유의사항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등으로 카드 발급 신청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② 카드 명의인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정보가 변경된때 카드 효력상실되므로 카드반납후 재발급(여권변경) 신청하여야 함

※카드를 미반납하거나 2회 이상 카드 분실시 카드 발급 신청이 3년동안 제한되므로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법무부훈령 제 598호 제135]

 

카드수령 방법은

분실 사고 방지와 철저한 배송관리를 위카드 수령은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 신청시 수령 내용을 등록하면 관련 내용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단, 사업장 이전, 담당자 퇴사의 경우 이메일로 회신 받고 발급예정일 일주일 전에만 변경 가능함)

또한 단일기업 복수 신청 카드발송은 카드수령 담당자 한 곳으로만 이뤄지며 개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유효기간은 ?

1.  카드 신청일에 따른 유효기간

  ㅇ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교체)신청하여 발급받은 카드 

 

     -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 (단, 발급 신청시 여권 만료일자 5년 미만인 경우는 여권만료일까지)

 

     ※ 카드 만료일자(Expiry Date) 확인 : ABTC 카드 앞면 하단 표기

  

2.  카드 재발급(승인국 추가, 여권변경, 분실, 훼손 등)의 경우 유효기간

  ㅇ 맨 처음 발급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잔여 유효기간)

 

카드 발급 신청시 제출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부여

    , 카드 만료일 이전에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최초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2015년 9월 1일 이후 신청)]

  

▣ 유의사항

   

  ㅇ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교체)할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시에는 분실로

      처리됨

  ㅇ 여권변경,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 승인국가 목록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 출장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람

  ㅇ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국가만 사용 가능